거액의 돈 그냥 빌려주지 말자! 차용증 쓰는법

2019. 11. 22. 23:31생활 정보

 

 

안녕하세요!

살아가다보면 겪는 난처한 상황을 겪게 됩니다.

그중에서도 제일 난처한 상황을 손에 꼽으라 하면 누군가한테 듣는 돈을 빌려달라는 말이겠죠?

특히 금액이 크다보면 아무리 친해도 돈에 관련되다보면 승낙하기엔 쉽지 않습니다.

이같이 부득이하게 돈을 빌려줘야 할 경우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요

 

 

 

차용증

누구나 살다보면 한번 쯤 차용증을 쓰게되죠

 

차용증이란 무엇일까요?

차용증은 금전, 물품을 빌린 것을 증명하기 위해 작성하는 문서입니다.

금전이나 물건을 빌려주는 경우 다시 돌려받는 전제로 빌려준 것에 입증하기 위해 꼭 필요한 서류죠.

이것을 작성하게 되면 나중에 예기치못한 문제, 특히 법정 분쟁에서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차용증이라고 해서 아무 사전지식이 없다면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을까요?

 

예를 들면 채무자는 채무를 변제했을 경우, 즉 돈 빌린사람이 돈을 갚았을 경우 차용증의 원본을 꼭 회수해야합니다.

또한 돈 빌려준사람, 채권자로부터 영수증을 받아야하고요.

안그러면 이를 악용하여 본인이 채무관계가 끝났음에도 어째서인지 법적싸움을 하고 있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을 것입니다.

 

또 하나의 예시가 있는데요.

그냥 은행 거래내역이 돈을 빌리고 갚는 증거가 되지 않을까?

거래내역은 돈을 보낸 것은 맞지만 돌려받는 것을 전제로 했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일명 증거불충분, 법적 분쟁시 도움 안 됩니다.

 


차용증 쓰는 법

1. 채권자와 채무자 인적사항 기록합니다.

이름과 주소, 주민등록번호를 자필로 각자 작성합니다.

2. 빌리는 금액을 아라비사 숫자와 한글로 기록합니다.

3. 변제기일, 방법, 이자위약금, 기한 등 명시합니다.

4. 거래일시 옆 사인 서명이나 막도장인 아닌 인감도장으로 합니다.

인감증명서를 통해 당사자 인감도장이 맞는지 확인하시고요.

 


<차용증>

채권자 : 김철수(770707-1XXXXXX)

주소 :

연락처 :

 

채무자 : 안영희(680415-2XXXXXX)

주소 :

연락처 :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2019월11월22일에 현금 칠천만원(\70,000,000)을 빌렸습니다.

차용인은 빌려간 금액과 이자를 포함해 7,700만원을 2021년 11월 1일까지 지급합니다.

만약 기한 내 돈을 갚지 못할 경우 매월 100만원의 이자를 추가로 지급합니다.

 

2019년 11월 22일

작성자 김철수(인감)

안영희(인감)


 

어렵지 않죠?

혹시 차용증 쓸 때 어려운 단어, 법률용어를 써야하는가? 하면 꼭 그렇지도 않습니다.

지급합니다가 아닌 주겠습니다와 같이 뜻만 통해도 법률효과가 있으니 뜻만 잘 통하게 편하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차용증까지 썼는데도 돈을 갚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런 상황에 대비해서 선제적으로 차용증에 법적인 효력을 갖게하는 공증을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공증이란

법률관계의 존재를 공적으로 증명하는 행정행위를 말합니다.

 

혹은 이후라도 독촉 절차라고 불리는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은 민사 소송과는 달리 당사자가 소환되지 않고 인지액도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아래에 무료로 배포되는 차용증 양식이 있습니다.

꼭 이대로하지 않아도 되니 참고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차용증.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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