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렵다 법률용어... 패스트트랙이란?

2019. 11. 16. 20:37생활 정보

최근 뉴스를 보면 검찰 개혁 관련하여 여야의 대치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국회는 패스트트랙으로인해 정국에 큰 영향력을 주고 있습니다. 

패스트트랙? Fast... Track... 빠른 길?

일반인들에게는 매우 생소한 단어인데요.

패스트트랙, 정확히 무엇을 의미할까요?

 

패스트트랙 뜻

 

패스트트랙이란, 결론적으로 먼저 알려드리면 국회에서 발의된 안건을 신속하게 처리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패스트트랙이 도입되기 전에는 법안은 상정되기 까지의 기한이 없었기 때문에 국회에서 유령법안으로 계류되어 떠돌아 다니고는 했습니다.

패스트트랙은 그러한 흐지부지한 법안이 없도록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그럼 법이 패스트트랙 도입 전과 후로 어떤 차이를 보이는지, 먼저 법이 만들어지는 과정를 알아봐야겠죠?

일반적으로 법이 만들어지는 과정

 

법안은, 정부에서 제안하는 법원과 국회의원들이 제안하는 법안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국회의원이 발의하는 법안은 국회의원 10명 이상의 발의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발의된 법안은 네 단계의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1. 법안이 제출됩니다.

2. 상임위원회에서 제출된 법안의 타당성 및 심층 검사하며 심사합니다.

3.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법안이 헌법에 위배되지는 않는지, 다른 법률과 충돌되지는 않는지, 단어나 논리에는 문제가 되지 않는지 심사하게 됩니다.

4. 본회의에 부의되고 부의된 법안은 질의와 토론을 거쳐 표결할 수 있도록 상정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법안은 기한이 없기 때문에 무기한으로 계류되는 경우가 다반사이죠.

더군다나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권한을 이용하거나 과반의석을 가진 정당이 날치기를 통해 법안을 본 회의에 올리는 일이 더러 있었습니다.

이러한 날치기 과정으로 인해 국회에서는 몸싸움이 일어나고 우리들은 뉴스를 통해 보게 되죠.

일명 동물 국회, 이제는 너무나도 익숙한 모습입니다.

 

 

패스트트랙의 등장

이를 방지하기 위해 2012년 새누리당 주도로 국회법이 개정되는데요.

이것이 바로 국회 선진화법입니다.

국회의장의 직권 상정을 제한하고, 국회의원의 몸싸움 금지하며, 법안의 무기한 계류를 막는 것이 핵심입니다.

법의 시행 이후에도 법안이 묶여있는 상황이 지속되자 2015년 5월, 국회 선진화법에 패스트트랙을 주요 내용으로 포함시키게 됩니다.

패스트 트랙은 입법 절차의 각 단계에 제한시간을 두고, 일정 기한이 지나면 법안이 자동적으로 다음 절차에 넘어가게끔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최소 180일에서 최대 330일의 긴 시간이 걸리지만, 법안이 본 회의에 올라가지도 못한채 떠돌아다니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죠.

특정 법안이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까다로운 절차가 필요한데요.

심사가 완료되지 않아도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만큼, 신중하게 결정해야하기 때문입니다.

의원 또는 소관 위원회 소속 의원은 패스트 트랙으로 지정하고 싶은 법안에 국회 또는 소속 위원회 재적 과반수 이상의 동의서를 의장 또는 소관위원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그리고 곧바로 무기명 투표로 표결하고 재적 의원 또는 안건의 소관 위원회 재적인원의 3/5 이상이 찬성하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됩니다.

 

패스트트랙이 포함된 법 제정 절차

 

1. 법안이 제출됩니다.

2. 상임위원회는 180일 이내로 심사를 마쳐야 합니다.
    180일 이내로 마치지 못하면 법사위로 넘어감

3. 법사위에서는 90일 이내 심사를 마쳐야 합니다.

     90일 이내로 마치지 못하면 본회의에 부의됩니다.

4. 본회의에 부의되어 60일 후에 자동으로 상정됩니다.
     이 때 재적의원의 과반수가 출석했을 때, 그 출석한 의원의 과반수가 찬성해야 법안이 통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