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려운 정치... 공수처와 필리버스트의 뜻

2019. 11. 30. 13:50생활 정보

 

"이회장 전 한나라당 총재도 공수처 설치를 주장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019년 11월 19일, 

국민과의 대화 중에 했던 말입니다.

자유한국당이 이 말이 허위라며 문재인 대통령을 고소했습니다.

2002년 대선 공약집에는 공수처에 관련된  내용이 없다는 이유인데요.

허위내용을 유포했으니 명예훼손이라는 것입니다.

고소한 것에 대해 현직 대통령은 형사 소추는 면제 대상이 되지만 수사

는 가능합니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공식대응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공수처란 무엇일까요?

공수처란 고위공직법죄수사처를 말합니다.

고위공직자의 범죄에 대해 수사는 기관이죠.

공수처는 검찰개혁 방안의 하나로, 

검찰이 독점하고 있는 고위공직자에 대한 수사권, 기소권, 공소 유지권

을 가지고 정치 권력화를 방지하고 고위 공직자 비리를 방지하자는 취지에

서 현재 추진중입니다.

취지만 놓고보면 매우 좋은 방안이죠?

또 공수처는 2019년 4월 29일부터 패스트트랙에 올라와 있습니다.

공수처 수사대상

현직 및 퇴직 후 2년 이내의 고위공직자와 그 가족이 수사대상이 됩니다.

대통령, 국무총리, 국회의원, 고위 법관

지방자치단체장

검경 고위직

전직 장성급 장교도 포함됩니다.

대통령의 가족일 경우 4촌까지 포함됩니다.

공수처 조직 구성

처장 1명, 차장 1명

검사 수사관 등 50여명으로 구성됩니다.

공수처장 임명 절차

국회추천 위원회의 후보 추천 2인

-> 국회의장과 각 교섭단체 협의로 1인 선출

-> 대통령이 임명 (협의 불발 시 2인 중 1인 임명)

공수처는 사실 수십년간 논란이 되어 왔는데, 문재인 대통령의 말에 의하면,

1998년 이회창 한나라당 총재가 그당시 고위공직자비리특별수사처를 추진한바 있고,

김대중 전 대통령도 공직비리수사처를 고려해봤으며,

노무현 전 대통령도 공직부패수사처를 공약으로 내놓았었고, 

문재인 대통령도 공수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국회의 입장은 어떨까요? 

더불어민주당은 당연히 찬성측으로, 공수처에 더 많은 권한을 부여하길 원합니다.

바른미래당은 찬성이긴 하지만 공수처에 적당한 권한만 주어서 견제가능하도록 하길 원합니다.

자유한국당은 아예 공수처를 반대하고 있는데요.

자유한국당은 왜 공수처를 반대할까요?

그것은 바로 공수처의 악용, 권력남용의 가능성 때문입니다.

공수처도 하나의 정치기구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권력에 눈치를 볼 수 밖에 없습니다.

지붕 위의 지붕, 또하나의 권력 기관을 만드는 꼴이죠.

어차피 정부 눈치 보는 권력기구를 만드는 건데 굳이 만들 필요가 있을까?

사실 공수처의 취지는 눈속임 뿐이고 권력남용을 위함이 아닐까? 하는 것이죠

공수처가 4월 29일 패스트트랙에 지정되고 11월 29일 본회의에 부의되나,

자유한국당은 필리버스터를 신청하여 본회의 무산되게 하는 전략을 내세웁니다.

필리버스터란?

본회의 부의 안건에 대해 재적 의원 3분의 1이 요구할 경우 무제한 토론

을 하여 시간을 딜레이시키는 것이죠.

108명이 4시간씩 200개의 안건을 토론하면 8만6400시간이 걸립니다.

법안 통과 저지가 목적인 것이죠.

민주당은 본회의에 참여조차 하지 않아 필리버스터를 저지하긴 하지만 결국 본회의는 무산이 되고 맙니다.

 

 

공수처 막으려고 다른 법안도 밀리게 된 상황, 다른 법안들 중 어쩌면 우리 국민에게 반드시 필요한 법안도 있을텐데 국회는 이에 대한 책임을 느끼고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