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구직활동 지원금 : 지원 받으면서 취업 준비하자!

2019. 9. 28. 17:23생활 정보

청년 구직활동 지원금

 

 

요즘 취업하기 많이 힘드시죠?^^

오늘 포스팅할 주제는 구직활동지원금에 대한 것입니다!

 

알바하기엔 취업준비하는데 시간을 뺏겨 애매하신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취업을 준비할때도 어쩔 수 없이 필요한 게 돈이죠?

먹고 사는데 돈이 필요하다보니 취업 준비를 해야하는 때 어쩔 수 없이 알바를 해야하는 분들이 많으실텐데요.

 

오늘 소개해드릴 구직활동 지원금은 스스로 구직활동을 하는 청년들이 효율적인 취업활동을 준비를 위한 자기주도적 구직활동 프로그램으로 고용노봉부에서 청년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한 제도입니다!

 

청년 구직활동 지원금은 먼저 크게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칩니다.

1. 신청

2. 구직활동계획서 제출

3. 예비교육 참석

4. 매월 구직활동 보고서 제출

 

이렇게 구직활동 지원 대상이 되면 매월 50만원 포인트식으로 6개월간 지급하게 되는데 자세한 사항을 살펴볼게요^^

 

 

자격요건?

1. 만18세에서 34세 청년 중 졸업

또는 중퇴 후 2년 이내인 미취업자

2. 기존 중위소득 120% 이하

 

졸업 또는 중퇴 기준은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뿐만 아니라 야간대학 대학원, 고등학교 검정고시 까지 포함된다고 하네요.

하지만 재학생일 경우 지원대상아니니 참고해주세요~

 

졸업한 것에 대해 먼저 졸업증명서를 제출해야되는데 졸업예정, 유예,수료,휴학은 졸업으로 인정 안 하고 중퇴는 제적증명서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졸업후 군대를 다녀오신 분 같은 경우 병역기간은 제외시켜준다고 하니 걱정하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는 건강보험료에서 가구소득기준 최근3개월 납입한 기록에서 산정을 하는데 국민건강보험 공단에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구직활동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게 현재 자신이 미취업 상태여야 하는데 미취업기준은 고용보험 가입여부 상관없이 근로시간 주 20시간 이후인 경우 혹은 사업자 등록증 있으면 지원 안된다고 하네요!

 

구직활동 지원금 신청은 온라인청년센터 인터넷 홈페이지나 모바일 신청 가능하니 아래 링크 참고해주세요!

 

신청하실 때 구직활동 계획서를 미리 쓰셔야 하는데, 구직활동 계획서를 쓸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담당자가 계획서를 봤을 때 정성이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 합격 불합격이 갈리니 합격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정성을 담아 쓰시는게 유리합니다!

당연히 길게 쓰면 길게 쓸 수록 정성이 담겨있다 생각하겠죠? ㅎㅎ

 

https://www.youthcenter.go.kr/main.do

 

 

 

 

주의사항

-다른 제도와 중복 참여 불가

직업훈련은 동시참여 가능합니다.

단, 유사제도 참여시 후 순위로 지원됩니다.

-졸업 후 2년이 지났지만 이미 지원받고 있으면 계속 지원됨

-선정 탈락자는 재신청 가능

-지원금 지급 현금이 아닌 클린카드 포인트로 지급 (현금인출 불가)

-유흥, 도박 등의 업종에서는 사용이 제한

 

구직활동 지원금 신청 후 선정대상이 되면 다음날 예비교육을 신청할 수 있게 되는데 이때 가장 가까운 곳에 신청해주시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카드발급인데 카드 발급도 지정된 은행이 있어서 미리 확인해봐야합니다! 본인이 살고있는 지역에 지정된 은행이 없으면 우편으로 받으시는게 제일 편할거에요!

 

포인트는 매월 1일에 지급되고, 20일마다 구직활동보고서를 작성해주시면 됩니다.

 

구직활동보고서는 미제출 및 부실(입증불충분)시 지급중단 가능성이 있는데,  1차 경고, 2차 미지급, 3차 중단으로 반드시 신경써주셔야 합니다.

구직활동 보고서는 계획서에 쓴 내용과 관련된 내용을 보고해줘야 부실처리가 안 되는데, 추가적으로 입증 자료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취업 분야 관련 서적을 구입했으면 그 서적에 대한 영수증이 필요하고 인터넷 강의를 수강신청 했으면 거기에 대한 영수증이 필요한 거죠~

내가 취업준비를 위해 공부한답시고 아무 문제집이나 사진 찍어서 첨부하면 당연히 부실처리 되겠죠?

 

구직활동 지원금을 받다가 취업에 성공하게 되면 지원금은 지급 중단이 되지만, 3개월 이후 이를 보고하면 성공 지원금으로 50만원을 지급해준다고니 참고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구직활동 지원금으로 부정수급할 수도 있는데, 사실을 숨기고 지원금을 사용하는 비 상식적인 행위를 통해 좋은 일 좋게 쓰여야할 구직활동 지원금이 다른 목적으로 악용될 경우 거기에 대한 제재가 들어가니 양심껏 쓰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