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청약 : 일반 부동산계약보다 좋은 점?

2019. 9. 27. 15:12생활 정보

오늘 다뤄볼 주제는 LH청약 관련 내용이 되겠습니다.

 

 

 

LH 36형 평면도

 

LH란?

한국토지주택공사

(Korea Land and Housing Corporation, LH)는 대한민국 국토교통부에서 국민을 대상으로 주거복지를 위해 집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공기업입니다^^

 

LH청약센터에 들어가서 청약을 신청하고 입주가 확정되면 대기순번에 의해 기다렸다가 입주하게 되는 시스템입니다.

 

LH의 가장 큰 장점은 아무래도 가격부담이 저렴하다는 것인데요!

 

우리가 흔히 10평짜리 월세 집을 구하려고 하면 보증금 300만원에 월세 40만원(관리비포함) 잡아야 하는데 LH의 경우 보증금 150만원에 월임대료 15만원, 관리비 5만원 정도 해서 가격부담이 절반정도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ㅎㅎ

 

그렇다보니 많은 사람들이 LH 많이 신청하겠죠?

하지만 LH 주공아파트에 입주하기 위해서는 신청하고 나서 몇 개월간 기다려야 한다는 단점이 있는데요...!

뿐만아니라 일정 소득을 넘어선 사람일 경우 신청이 불가하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유형별로 다양하니 LH청약센터에서 신청하실 때 참고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단독세대주, 결혼하지 않은 독신이신 경우 신청할 수 있는 집 크기가 40㎡(약 11평)으로 제한이 된다고하니 이 점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면적은 전용면적이라 우리가 일반적으로 부동산중개를 통해 구하는 공급면적으로 치면 15평정도 되겠네요

 

LH 청약 신청할 때 또 유의하셔야 하는게 인터넷 청약을 신청하는 기간이  매우 한정적이라는 점입니다.

청약을 하게 될 경우 청약을 한다는 공문을 1월을 제외한 홀수 달 15일에 공고하게 되고, 대략 25일에서 26일 사이오전10시부터 16시까지신청을 받게 됩니다.

 

저도 처음 신청하려 할 때는 기간을 지키지 못해 다다음달로 넘기곤 했는데...

미리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밖에 LH전세대출도 있고 다양한 사업 분야가 있으니 아래 홈페이지에서 참고해주세요!

 

 

https://apply.lh.or.kr/LH/index.html?gv_url=GUD::CLCC_GUD_0030.xfdl&gv_menuId=10203&gv_param=LCC:Y#MN::CLCC_MN_0010:

 

LH청약센터

 

apply.lh.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