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청년을 위한 주택청약?

2019. 10. 9. 22:34생활 정보

 

 

오늘은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 종합저축 에 대해 알아봅시다!

주택청약 종합저축이라면은 집을 구할때 주택청약 통장에 오랫동안 납입한 사람에게 더 우선권을 준다는 것 다들 알고 계시죠?ㅎㅎ

청년 우대형은 청년들에게 더 많은 해택을 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

청약통장!

주택청약은 국민주택, 민영주택을 공급받기 위해 가입하는 저축상품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가입 가능하고 국민주택은 24회 이상 납입시, 민영주택은 1500만운 이상 예치할 경우 모든 지역과 면적에 1순위로 청약을 넣을 수 있습니다^^

단, 이 통장은 모든 은행을 통틀어 한 계좌만 가입이 가능하네요.

금리는 변동금리라지만 거의 변동없고, 국토교통부에서 정해줍니다~

만기는 따로 없고 한번에 최대 1500만원까지 넣을 수 있습니다.

1500만원 이후에는 한달에 50만원까지 입금할 수 있네요.

소득공제도 가능한데, 연소득 7천만원 이하 근로자인

무주택 세대주인 분들은 매년 불입한 금액의 40%, 96만원까지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소득공제 받았는데 5년 이내 해지한다던가 10년동안 가입했어도 85㎡를 초과한 주택에 당첨되서

해지할 경우에는 그동안 내가 받은 세금을 추징 당하게 된다네요...!

 

 

그럼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 종합저축은 무엇인가!

간단 요약

1. 주택청약 종합저축보다 1.5% 금리 인상

2. 이자소득 500만원까지 비과세

3. 기존 청약 가입고객들이 전환하더라도 납부기간 횟수 인정

4. 무주택 세대주 근로자 최대 96만원 소득공제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

청약/채권 -> 주택청약 상품

->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 종합저축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 가입자격

1. 만 19세~만34세 이하인 대한민국 거주자이어야 한다.

2.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주(무주택 세대원), 혹 무주택 세대주는 아니지만 3년 안에 세대주가 될 예정자(무주택 세대원)이어야한다.

-> 중요한건 무주택이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3. 직전 년도에 신고한 종합소득이 3천 만원 이하이어야 한다.

단, 무소득자는 가입 불가입니다.

(올해 취업했으면 급여명세표로 가능하고요.)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도 일반 주택청약과 마찬가지로 한 1인 1계좌만 가능합니다!

따라서 일반 주택청약을 사용하고 계셨던 분은 전환을 해야하는데요!

 

이자율

일반 청약보다 1.5% 우대이율 적용합니다.

단, 원금 5000만원 한도까지만 적용합니다.

이전에 넣었던 금액은 우대가 안 되고새로 넣은 금액부터 금리 우대가 가능합니다.

가입기간 2년을 유지해야 우대 적용합니다.

하지만 청약 당첨으로 해지한 때에는 우대 적용합니다.

주택을 구입한 시점에서 무조건 미적용합니다.

2019년 기준 최대 연 3.3%까지 이율 적용합니다.

 

비과세

2년 이상 유지시 이자소득 중 총 500만원까지 비과세 적용합니다.

이전에 넣은 원금에 대해서도 비과세 적용합니다.

 

소득공제

총 급여액 7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이 있는 무주택 세대주는 매년 납입금액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5년 이내 해지시 그동안 받은 세액을 내야합니다.

기존 주택청약에서 청년 우대형으로 전환시에 해지하는 것은 추징 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