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에 대한 모든 것

2019. 10. 13. 21:32생활 정보

 

 

안녕하세요! 오늘 다뤄볼 주제는 실업급여입니다!

대한민국 약 50만명의 사람들이 매달 약 180만원씩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데요!

누구는 힘들게 일하면서 돈을 벌지만 누구는 쉬면서 돈을 번다고 하다니...

그래서 오늘은 그 방법인 실업급여에 대해 쭉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실업급여란?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하여 실업으로 인해 발생하는 생계 불안을 극복하고 재취업의 기회를 제공해주는 근로자에 대한 보험입니다.

 

실업급여의 종류

구직급여, 취업촉진수당, 연장급여, 상병급여가 있으며 일반적으로 실업급여하면 구직급여를 뜻합니다.

 

수급조건

1.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에서 실 18개월 피보험 단위 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여야 합니다.

 

3.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 노력을 합니다.

 

4. 비자발적 이직 사유 : 계약만료과 권고사직으로 퇴사하여야 합니다.

(자발적 퇴직의 경우 13가지의 사유에 해당해야 실업급여 수급 가능합니다.)

 

 

 

 

실업급여 지급액

퇴직전 평균 임금의 50% X 소정급여일수

(2019 7월부터 평균 임금의 60% X 소정급여 일수)

상한액 : 2019년부터 66,000원

하한액 : 2019년부터 60,120원

최저임금의 90% X 소정근로시간(8시간)

 

실업급여 소정급여일수는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다릅니다.

실업급여 지급절차

1. 워크넷(www.work.go.kr)을 톨해 구직신청합니다.

 

2.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신분증 지참하여 방문합니다.

-> 취업지원 설명회 참석합니다.

또는 온라인(www.ei.go.kr)수강합니다.

 

3. 접수후 14일 이내에 수급자격 인정여부 결정 통지받습니다.

 

4. 구직급여신청합니다.

 

5. 구직활동

이후 1~4주마다 고용센터에 출석해서 적극적인 구직활동 신고합니다.

 

 

적극적인 구직활동이란?

1. 구인업체를 방문한다.

 

2. 우편, 인터넷을 통해 구인에 응모한다.

 

3. 채용관련 행사에 참여한다.

 

4. 실업인정일로부터 30일이내에 취업 예정인 경우 해당한다.

 

구직활동 신고시 증비 서류

1. 사업장 방문 : 사업체명, 주소, 전화번호, 면접

또는 서류접수 담당자 명이나 명함이 필요합니다.

 

2. 우편 : 모집요강 복사본, 입사 지원서가 필요합니다.

 

3. 팩스 : 팩스번호, 수취인명, 전송날짜와 시간기재된 자료가 필요합니다.

 

4. 채용박람회 참석 : 관련증빙서류가 필요합니다.

 

구직급여 지급

1. 실업인정

매 1~4주마다 고용센터에 출석해야 지급됩니다.

(1,4차를 제외한 나머지는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2. 지급일

최초실업인정 :7일간 대기합니다.

통상적으로 4주 단위로 지급됩니다.

 

주의사항

1. 퇴직한 다음날부터 12개월 경과시 지급 받을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더라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2. 구직급여를 받다가 취업시에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3. 조기재취업수당

구직급여 받을 수 있는 기간이 30일이상 남아있는 경우 소정급여일수의 1/2 지급합니다.

(재취직 당시 연령이 55세 이상자 및 장애인은 2/3)

재취업 후 6개월 후 신청 가능합니다.

 

4. 구직수당 외에 다른 소득이 생길경우 반드시 신고해야한다고 하네요!

 

실업급여 받는 팁!

우리가 퇴사할 때 비자발적 퇴사사유는 크게 계약 만료과 권고사직이 있는데요!

권고사직은 우리가 회사 생활중 거의 보기 힘든 사유죠.

권고사직은 사장이 일부러 여러분 예뻐해서 실업급여받게 하려고 일부러 그렇게 처리해주는 것이거나 아니면 부도를 뜻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계약만료를 노려야 하는데 어떻게 계약만료 사유가 될 수 있을까?

근로계약서에 딱 기간만큼 일하고 퇴사하거나 사장님과 불편한 관계로 퇴사하게 된다면 자진퇴사로 처리될 가능성 있으니 비추천입니다.

 

퇴사할 땐 반드시 사직서 "계약만료" 꼭 적고 사장의 서명까지 받을 것이 필요합니다.

혹은 근로계약 하기 전부터 이직확인서에 "계약만료"를 적어주겠다라는 문구를 기록하시면 되겠습니다.

중요한건 "계약만료"로 퇴사하는 것입니다!